2008년03월09일 3번
[산업재산권법] 甲은 “a+b+c”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.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'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“a+b+c'+d”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.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 (단,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, c와 c'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)

- ① ㄱ, ㄴ, ㄹ
- ② ㄱ, ㄴ, ㅁ
- ③ ㄱ, ㄹ, ㅁ
- ④ ㄴ, ㄷ, ㄹ
- ㄷ, ㄹ, ㅁ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: "ㄱ, ㄴ, ㄹ"
이유: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에서 실외기 c를 개조하고 새로운 구성요소 d를 추가한 것이므로, 甲의 발명에 포함되는 발명이다. 따라서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에 대한 파생 발명으로서, 甲의 특허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.
이유: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에서 실외기 c를 개조하고 새로운 구성요소 d를 추가한 것이므로, 甲의 발명에 포함되는 발명이다. 따라서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에 대한 파생 발명으로서, 甲의 특허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.